고용부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할 계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SGC이테크건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27일 오후 5시30분부터 SGC이테크건설 본사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기본적인 붕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SPL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붕괴 위험을 확인·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해 적법하게 이행·점검했는지 등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CEO)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