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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주택대책] 미혼청년에도 특별공급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30

무주택 4050세대도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공급될 공공분양주택에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 청년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간 특별공급제도가 기혼자 위주여서 미혼 청년에게 사실상 청약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키로 했다. 자격은 만 19~39세에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이하,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청약 자격 기준에서 근로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면서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세부기준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형에도 청년층을 위한 추첨제가 도입된다. 그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3년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당첨되는 순차제를 100% 적용하면서 청년층들에겐 사실상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했다. 일반형 뿐만 아니라 나눔형과 선택형에서도 일반공급 물량의 20%가 추첨제도 도입돼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됐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세대에게도 일반형의 일반공급 비율을 종전 15%에서 30%까지 확대허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적용키로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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