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영일 순창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최기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10.24 obliviate12@newspim.com |
최 군수는 당시 "2015년 A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고, 당시 최 후보가 조합장,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며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최기환 후보는 "배우자가 이사였던 것은 맞지만 2009년 사퇴했다"며 최영일 후보의 주장을 부인했고,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위반으로 최 군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 후보의 고발을 근거로 최 군수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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