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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윤영찬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은 별개...자율규제가 바람직"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3

"업계 재해복구시스템 제도화가 핵심 문제"
"온플법 제정 근거 부족...과학적 규제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IT업계에 정통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둘은 별개의 문제로 떼어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사태의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신속히 시스템으로 복구시킬지가 가장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0 leehs@newspim.com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사태 직후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법적인 의무보단 자율 규제가 우선이란 입장을 확인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윤 의원은 "지금 카카오를 비난하다 보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서 카카오를 총체적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간 무리한 연결"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서 화재가 나서 전기가 전국적으로 끊겼으면 왜 화재가 전국적으로 끊길 정도로 이걸 국지화시키지 못했는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지금은 갑자기 왜 한전이 전기를 독점하느냐 이런 상황으로 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인 윤 의원은 "자율적 규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온플법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온플법의 경우 왜 갑자기 이런 규제가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건수가 늘었다던지 새로운 유형의 뭔가가 나타났다는 근거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되게 커졌어 그러니 좀 규제를 받아야 해'라는 식의 규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팡 등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윤 의원은 "분쟁이 생기면 그에 따른 규제 시스템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분쟁이 생기는 기업과 전체 기업을 똑같이 놓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전체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두 규제로 인식하는 문제가 된다. 더 과학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0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더 나아가 카카오·네이버 등의 IT기업을 일반적 의미의 독과점 기업으로 간주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실 이건 고전적 의미의 독점 개념이 아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경쟁시장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며 "이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독점화가 된 것이지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데 그 가격을 생산자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서비스는 계속해서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스타트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커가는 하나의 경로"라며 "다 회사가 투자하는 개념이라 그 부분을 '문어발식'이라고 얘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은 "카카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선점하면서 회사를 늘렸기에 그에 대한 반발도 불가피했다"며 "골목상권 침해나 모빌리티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돌해야 하는 전선에 카카오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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