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반환 기준 미게시, 영수증 관리 소홀 등
직권폐원 2건, 경고 9건...방역물품 배부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올 3분기 학원·교습소 389개원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직권폐원 2건, 경고 9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학원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거짓·과대 광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 이행 등)를 선제 조치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
특히 지난 9월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에 따라 코딩교육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상학원 39개원을 점검해 교습비 반환 기준 미게시, 영수증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시간(학과교육 740시간, 실습과정 780시간) 지도·점검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원 17개원을 전수 점검하고 5건의 경미한 위반 사항(장부관리 미흡, 교습비 미게시 등)을 행정 지도했다.
또 점검 시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마스크, 소독티슈, 살균소독제)을 배부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는 대전시교육(지원)청과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또 이번 결과를 4분기 및 내년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위해 사교육 분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부모 불안심리를 불식하고 건전한 사교육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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