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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20%까지 늘린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0:00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포상금이 과징금의 20%까지 확대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직원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시는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이 5억~50억원인 경우 10%, 50억원이 넘으면 2%가 적용된다(아래 자료 참고).

신고포상금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0.21 dream78@newspim.com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포상금이 2배 늘어난다.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 상태여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000만원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50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때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가 이뤄진다.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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