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모텔에 장기 투숙하며 일을 도와주다 주인의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 가량을 몰래 빼내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업주 B씨의 계좌에 든 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한 A씨는 숙박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모텔 일을 돕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5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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