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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카카오, 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포함돼야…이번엔 반대 못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1:0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방위, 24일 카카오 사태 관련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를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에는 기업들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의원은 1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채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SK C&C 같은 민간 데이터센터와 카카오·네이버·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그 대상에 수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유사시 모든 조건을 대비하면서 상황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전관리에 있어 훨씬 더 사전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한것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규탄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던 '데이터센터법'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당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전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우리가 현실로 보기 전에는 어떤 피해를 줄지 알지 못하지만 현실로 나타나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며 "지난 번에 반대했던 기업들도 이번에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논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 사고 자체가 (데이터센터) 지하 3층의 작은 불로부터 발생한 것인데 왜 신속하게 복구되지 못했는지와 관련해 카카오의 백업시스템과 'DR시스템'으로 불리는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지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피해보상과 국민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등을 김범수 의장에게 묻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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