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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일부 승소…"5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3:01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3:01

법원,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운영사에 배상 판결
전 편집장, 현대차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사와 전 편집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차가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운영하는 카붐과 전 편집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앞서 A씨는 2020년 7월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에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근로자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와 B씨를 형사 고소하고 A씨와 카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라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 B씨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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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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