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스토커 파일] ③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YES를 YES로, NO를 NO라고 받아들이지 못해"
평범한 얼굴 뒤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스토커들
법조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는 신속하게"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퇴근 후 집에 돌아온 A씨가 거실에 불을 켜는 순간 문자가 한통 도착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깜짝 놀라 불을 끄자 또 다시 문자가 왔다. "왜 불꺼?" 두려움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한 회사 사무실로 잘 출근했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몇 달 전 우연히 가입한 동호회에서 딱 한번 만난 남자였다. 그는 A씨가 말해준 적 없는 전화번호와 집 주소, 심지어 회사 내선번호까지 전부 꿰뚫고 있었다.

#2. "내가 받은 선물 돌려줄게...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 언뜻 보면 헤어진 연인이 보낸 것 같지만 실은 얼마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으려던 참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있지도 않은 선물을 들먹이면서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B씨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건수를 모두 계산해 보니 무려 4만건이 넘었다.

◆남성 피해자·여성 가해자도 많아...성별에 따라 다른 스토킹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토킹 가해자는 천차만별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는 4772명, 남성 피해자 수도 102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해자는 남성이 4395명, 여성이 1039명으로 집계됐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하채은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들은 신체적·생명적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피해자들은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스토킹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점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 가해자의 경우 폭행·성폭력·주거침입·살인미수 등 스토킹이 폭력 행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 가해자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여성 가해자들은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대신 메시지를 하루 종일 보내고, 길가는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고, 심지어 자신의 번호를 50번이나 바꿔가며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등 한번 집착하면 정말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성별과 관계없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거나 결별을 요구하는 경우, 즉 자신이 거부 또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스토킹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애정표현일 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일수록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라며 "YES를 YES로 받아들이고 NO를 NO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2 hwang@newspim.com

◆겉보기에 평범한 스토커..."일상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워"

그러나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들은 매우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일상에서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서 변호사는 "보통 스토커라고 하면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다"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도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전혀 예상이 안되는 외모를 가진 가해자가 대부분"이라며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스토킹 성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 역시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시절에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중에는 '직장동료'인 경우가 유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과 피해자도 직장동료 사이였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피해가 큰 범죄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직속상사와 회사 인사팀에 이야기하고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며 "가능하다면 스토킹 가해자와는 아예 소통을 단절하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법제도화와 함께 사내 교육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조직 구성원들이 스토킹 피해사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과 사내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채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가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1 kilroy023@newspim.com

◆우발적 NO. 치밀한 스토커들..."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신속하게"

일반적으로 범죄 가해자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다. 그러나 스토커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 서 변호사는 "요즘 스토킹 가해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면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재판 중에도 공소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처벌받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사건은 5707건이고 이 중 1847명은 불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기소된 인원 중 29%(877명)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은 집착에서 기반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줄 것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 등 국가적 개입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모두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