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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가치 오르면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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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적 가치 등을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 등 사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분 약 70% 보유한 지분권자로 구성된 A씨 측이 지분 약 20% 보유한 B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머니와 자녀 셋으로 구성된 A씨 측은 어머니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4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와 별도로 채권최고액 11억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A씨 측과 B씨 측 사이에 해당 공유물에 대한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1심은 A씨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가액은 1심 재판부의 시가감정촉탁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11월 24일 기준 건물의 시가는 21억4535여만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2/9를 원고들 4명에게 같은 비율인 1/18씩 귀속시키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액은 원고 1인당 1억1918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소외 회사가 A씨 측으로부터 A씨 측의 보유 지분(7/9지분)을 1심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취득한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 승계 참가했다. 2심에서도 원고 승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감정가격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4억7674만원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7/9 지분을 42억원에 매도했으므로 피고의 2/9 지분에 관한 보상액은 1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기준 당시 건물의 시가인 21억원의 2/9인 4억7674만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은 42억원에 매도된 금액 대비 피고 측의 지분이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각된 것으로 봤다. 대법은 "소외 회사 또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유 지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취득하게 한 후 재건축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로 하여금 현재 공유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이나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을 매수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탈퇴)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소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들 승계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의존해 피고 소유 지분의 가격을 산정한 탓에 공유물분할 및 전면적 가액배상방법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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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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