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北 지속 도발 오히려 체제 불안하게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9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사진=대통령실] dedanhi@newspim.com |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이와 함께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지속적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 48분경부터 1시 58분경까지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90km, 거리 약 350km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동안 일곱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도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발사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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