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음자협)가 음식폐기물 처리단가를 통제해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정해 소속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음자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음식물류 폐기물은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사업 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국내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89.7%는 자원화 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음자협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 1월 설립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열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회원들은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에게 음식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을 통보했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톤당 11만원~12만5000원 수준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는 처리시설 용량이나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음자협은 독립된 사업자들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명,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결의했다.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 회원이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이들이 처리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다량배출 사업장의 폐업, 외국계 펀드의 시장진출 등으로 회원 간 음식물류 폐기물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음자협의 이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요식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길 때 적용되는 처리단가가 인하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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