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한 이자 장사 논란…민주당, 관련 법 개정 추진
저소득층·저신용자, 금융 기회 제한될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에서 과도한 은행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창용 총재는 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산금리 원가 공개 관련 법 개정을 질의하자 "최근 시행한 예대금리 공시 문제와 연관된 것 같다"며 "대출 원가 공개하는 방안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예대금리 공시 제도가 소비자 보호,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됐으나 높은 부도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방향으로 가면 신용등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고치는 게 대출 원가 공개보다 리스크가 적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공시한다. 다만 가산금리 설정 주요 근거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 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김상훈 의원은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 시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산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비용"이라며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면 은행은 신용도 높은 차주를 선호하고 저신용 차주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이 총재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의도와 달리 높은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것을 완화,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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