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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개정해야...현행법은 오히려 노조 파괴"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7:33

6일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전날 국회 환노위 국감 내용 및 노동부 장관 비판
현재 민주노총 손배소송 24건 진행 중...75억 규모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노란봉투법을 두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노동계가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안 위헌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정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사전대회를 가진 후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0.06 pangbin@newspim.com

노조법 2‧3조에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단체교섭권을 주고 기업의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시위,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집회로 각 회사가 시위 참여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재논의되며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활동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노조를 파괴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기다렸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불법파업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전날인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조법 하나 두개만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불법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 등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은 총 151건(73곳)으로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142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현대자동차 등 24건(13곳)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이날 "손배 가압류의 90% 이상이 민주노총인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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