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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혁당 재건위 사건' 故박기래 재심 무죄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9:47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9:4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7년간 옥살이 → 재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래 선생의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보안사로 연행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 없는(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및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거나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판결"이라면서 "더 이상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 일환으로서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 형사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거짓이나 조작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심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선생은 지난 1974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3년 무기징역, 1990년 징역 20년으로 두 차례 감형됐다가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출소 이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던 박 선생은 지난 2012년 사망했고 박 선생의 유족들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박 선생은 통혁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으로 몰려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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