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백종헌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6844건 중 피해보상 단 3건"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9:09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9:09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 건, 계약 해지 41건에 불과
유효기간 지난 백신 주입 사례 가장 많아
"질병청, 지자체 소관이라며 보상 관련 책임 회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1배 증가할 때 오접종률은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백신 오접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해 6844건을 기록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2022.10.06 kimej@newspim.com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올해 9월 9일 기준)이다. 특히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 

국내 최초 접종 시기부터 지난해 9월 28일까지 총 누적 접종 건수는 6246만2921건, 누적 오접종자 수는 2014명이었다. 국내 최초 접종 시기부터 지난 9월 9일까지로 기간을 늘려 살펴봤을 때는 총 누적 접종 건수 1억3064만8108건, 누적 오접종자수는 6844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33.3%)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는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1.9%) 순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하면 된다. 

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의 경우는 총 133건(1.94%)이다. 그러나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그친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데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7531개소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6844분에 대해서,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