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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개"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3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대전시는 신청인원 증가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시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 원이며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린다.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사업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하여 접수한다.

대전시는 하루 신청 인원 제한은 주택임차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이 정책의 공백없이 계약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 시행하는 것으로 선정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감돼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청년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수렴해 대전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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