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답변지 온다는 보장 없어…정상적 절차"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출 근거 전혀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커져…측근들 기소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지나친 오만과 독선"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감사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매우 무례한 짓이다', '매우 불쾌하다',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2022.08.24 kilroy023@newspim.com |
장 대변인은 "이제껏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했던 것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두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는 서면조사에 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문 전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퇴임 후에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중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된다. 검찰도 이제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발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면조사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신이 말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큰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었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출석조사 요구를 했지만 거부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면조사는 질문지를 발송한다고 바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감사의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변인은 '감사원의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감사원은 법에 규정된 대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1조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계산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산수 계산법은 어떤 건지 의문이 든다"라며 "민주당의 계산기는 숫자를 누르면 저절로 마지막에 0이 하나 더 붙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어 "1조원을 보면 이전과 전혀 무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예산도 있다"라며 "이미 영빈관처럼 취소된 사업 예산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부풀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8000억원 가량의 합산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 기지 대체부지 비용은 예산에도 없는 사업이고 산출 근거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께 돌려드렸다"라며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계속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비용까지 집어넣어서 1조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나 주변 인물들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이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장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자꾸 커지고 있고, 어떤 건은 기소된 것도 있다. 주변 측근들이 계속 기소되거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며 "성남FC 후원금이나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 등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