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문화도시'에 지정되면서 향후 '문화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다.
충주시 전경. [사진=뉴스핌DB] |
우선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경우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그 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며 지정 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충주시는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취향별 주민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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