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추행 목적으로 상가 출입해도 건조물침입죄는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2:00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가 출입...침입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상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1층 계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C씨와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D씨의 교복치마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1층 계단,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두 공개된 장소"라며 "이러한 장소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아파트 1층 계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공간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장소들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출입이 허가된 시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1층 계단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