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지원센터 내년 초 본격 가동"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5~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대리점지원센터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대리점 계약서 검토와 분쟁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업무가 이뤄진다. 동시에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도 진행된다.
2022년 하반기 대리점지원센터 업무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09.23 dream78@newspim.com |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업자와 대리점(단체)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공급업자의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리고 영세 대리점 대상 소송지원 업무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 7월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 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대리점지원센터의 정상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에 확보될 예정이지만 대리점 분야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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