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불법 운수사업인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적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영상 갈무리] 2022.09.22 1141world@newspim.com |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해 회사 기숙사까지 태워주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택시가 나타나면 태운 승객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둘러대거나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며 단속을 피했고 피의자 중에는 무면허 운전자와 불법체류자도 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하고 영업이익 이권 다툼으로 집단 세력화·조직화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수사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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