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부패범죄 수사가 탄핵 사유? 국민이 판단할 것"
"법무부 시행령, 경찰 의견듣지만 귀속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는 '정치탄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지난 정부에서 편향성을 의심받아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이라며 "오히려 수사가 늦어졌지 지금와서 한다는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 FC 의혹을 대상으로 삼는 건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며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사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고 사건 자체도 오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그런 거 아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통상적인 수사로 어차피 결론내야될 사항이라 검찰과 경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히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다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성남FC 사건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본인의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저에 대한 탄핵을 한 달 넘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분하기는 하지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 쓰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며 "어떤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위헌 주장에도 협의없이 법무부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시행령은 검찰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수사 개시 범위나 송치 범위를 건들여 겅찰의 권한을 축소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경찰을 설득할 일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라 경찰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지휘 범위는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로 경찰 의견을 듣지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중과 등' 의미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서 '등'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라고 말하자 "의원님 (법안 통과 당시) 전후 상황을 잊으셨냐"며 "마치 그냥 합의가 유지된 것처럼 말하니 당황스럽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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