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성윤 수사팀-공수처 소송전…법원 "기록 비공개 사유 밝혀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소장 유출' 수사 정보공개소송
"공수처, 정보공개법상 구체적 비공개 근거 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월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검사들은 공수처 사건기록 목록과 원고들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임세진 부장검사가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와 한 통화내용을 보고한 서류 등에 대한 공개를 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해당 자료들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양측 주장을 정리했다.

이어 공수처 측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이외 나머지 규정이 비공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사건 쟁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어떤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사들 측에도 6가지 공개청구 자료 중 법원 준항고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검토 후 철회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일에 열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 전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고검장 기소 전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며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신청한 상태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