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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인정 받은 원전, 방폐장 건설 시급…특별법 제정 '1초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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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K-택소노미'에 원전도 포함
고리·한빛 원전, 2031년 방폐물 포화
특별법 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늑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폐물 부지 선정만 하는데 13년 걸리는 데 이제는 1분 1초도 아까운 상황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면서 당장 방폐물 부지 선정이 다급해졌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만 다급해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0일 환경부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03 kt3369@newspim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방폐물 부지 선정 등에 대한 절차를 공개한 바 있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폐물 부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확정까지는 최소한 13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를 보면 조사 전반의 계획을 사전 확정하고 공표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만 1년이 걸린다.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신청 공모를 하고 지자체장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하는 데 2년이 소요된다. 

부지공모에 신청한 부지를 대상으로 지표·심부 지질구조 조사를 한 뒤 조사결과를 평가해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하는데도 5년의 기간이 걸린다. 이후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4년에 걸쳐 진행한다. 주민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하는 데에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이같은 계획이 발표된 것은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의 포화상태가 머지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고리·한빛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폐물은 오는 2031년께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이어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 순으로 방폐물이 포화상태에 들어간다.

산업부가 우려하는 것은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더라도 당장 특별법부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계획 추진에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하루 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첫 특별법 발의 이후 이미 1년이나 지나도록 국회에서 공회전만 거듭한 방폐물 특별법 때문에 산업부를 비롯해 원전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방폐물 특별법 입법안이 새정부 정책 기조에 근접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인선 의원은 또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원 규모를 상대적으로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부터 통과를 하는 게 방폐물 부지 선정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라며 "부지 선정을 할 때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이 또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미 하루하루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인해 원전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변화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할 수 있어 법 통과부터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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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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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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