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분향소 실명 위패 설치
2차 가해 우려로 유족 동의 필수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이하 서교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추모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해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렸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사가 또 황당한 일을 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교공 등에 따르면, 서교공은 지난 21일 오전 본사와 사업소 등 20곳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마포구 성산별관 내 설치된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해 지나가는 시민들도 피해자의 이름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
일반적으로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 측이 항의하자 서교공은 뒤늦게 위패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내부 전산망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했다가 사건 발생 7일째인 지난 20일에야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처럼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공사 측의 대응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상범 서교공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 여성 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가상순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사 안팎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교공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인력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엔 직원들에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신당역 여직원 사망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16일 오전 10시까지 이를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을 보내 "피해자가 보호책까지 스스로 내야하느냐"는 직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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