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월 4개 상임위 104명 의원 중 46명 이해충돌 의혹 제기
국회의장·46명 의원에게 질의서 발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활동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관련 해명을 내놓지 않거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8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4개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 중 46명(44%)이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2022.09.21 krawjp@newspim.com |
이해충돌 소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규모 면적, 소액, 창고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어 같은달 16일과 19일에 각각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회신 결과 46명 의원 중 29명이 답변했고 17명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을 한 29명의 의원 중에서도 11명은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답변을 했더라도 부동산을 실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거나 대규모 농지의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은 국회가 내놓은 답변서의 내용이 불충분 했다고 판단하면서 현행법으로도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국회법에 조사 근거를 만들면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관련 내용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징계가 가능하므로 국회의장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제도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올해 8차례 회의를 했다는 내용만 보내왔고 심사 내용이나 기준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궁금한건 어떤 기준, 내용으로 심사를 하는지인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이해충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의혹 있는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제까지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장이나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 윤리심사자문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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