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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知所从来、方明所去"——方坤公使在中国论坛上的演讲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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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驻韩国大使馆首席官员、公使方坤作题为《知所从来、方明所去》的主旨演讲,全文如下:

中国驻韩国使馆公使方坤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接上文)三、中韩关系未来发展方向

当前中韩关系发展的基本面是好的,但也面临不少新问题。我从韩国媒体上,以及同韩国朋友交往中经常看到、听到大家对中国和中韩关系的一些疑虑。有人说,中国人有"中华思想",中国强大了会重建东亚"宗藩体系",欺负韩国。有人说,韩国对华贸易已出现逆差,两国合作红利已经结束,韩国应尽早同中国"脱钩"。有人说,中美博弈加剧,韩国左右骑墙可能两边都得罪,不如完全投向美国。还有人担忧中韩民意一跌再跌,将持续恶化。借此机会,我想就这些问题谈一些我对这些问题的看法。

第一,中国是一个什么样的国家?

中国人的历史文化传统韩国人应该最了解,我们世代信奉并传承和平和谐的传统思想,以和为贵、与人为善、己所不欲勿施于人等理念早已在中国文化和中国人的心底深深扎根。从张骞开拓"丝绸之路"到郑和七下西洋,中国从不缺乏向世界探索的勇气,但从来没有殖民其他国家、奴役其他民族的历史。新中国成立70多年来,中国始终坚定奉行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坚持以相互尊重、合作共赢为基础走和平发展道路,积极发展全球伙伴关系,参与全球治理体系改革。近年来,中国提出共建一带一路和全球发展倡议、全球安全倡议,积极推动构建新型国际关系、构建人类命运共同体,为解决人类问题贡献中国智慧和中国方案。1840年鸦片战争以来,中国饱受殖民主义、霸权主义、强权政治的苦,绝不会重走"国强必霸"的老路。中国的发展是为人民谋幸福、为国家和民族谋复兴,不是为了争夺霸权,更不会欺负别的国家。

第二,面对中美博弈,韩国应该如何选择?

关于这个问题,我想首先要搞清楚,中美目前的竞争局面从何而来?中美作为最大的发展中国家和最大的发达国家、世界前两大经济体、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双方理应共同承担起维护世界和平安全、促进全球繁荣的责任,国际社会也期望看到中美合作。但近年来,随着中国实力不断提升,美方出于固有的霸权思维,对中国战略意图出现严重误判,恶意揣测中国想要挑战和取代美国,不仅直接动手打压遏制,还拉拢各种针对、排斥中国的"小圈子"、妄图再发动一场"新冷战"。美方种种行为不仅严重破坏中美关系,也给国际地区形势带来严重负面影响。中国作为负责任大国,始终从中美两国和世界各国共同利益出发,努力维护中美关系稳定,推动中美合作,以建设性态度处理双方分歧。同时,我们也必须坚定维护自身安全和发展权益,对美方侵犯、损害中国重大核心利益的言行当然要予以坚决回击。因此,中美关系走到今天这个地步,责任完全在美方。

韩美是同盟,中方并不反对韩美发展相互关系。同时,中韩互为重要近邻和战略合作伙伴,美国也无权对中韩关系的发展说三道四或插手干预。我们知道,韩国外交政策的出发点和落脚点是自身的现实和长远利益。举个例子,最近美方拉拢一些国家和地区组建Chip 4芯片联盟,专门把中国排除在外。明眼人都能看出,这是美国故意打压、遏制中国发展的伎俩。但中国作为全球重要芯片生产基地和消费市场,占韩国半导体出口市场的60%,美方这么做等于让韩国和有关各方放弃中国市场。如果离开了中国,试问有关企业利润从何而来?高额研发资金何以维系?这些国家和地区的利益谁来补偿?恐怕美方无法回答。

同美方做法相反,中方从来没有逼韩国或任何国家在中美之间选边站队。我们希望的是各方应明辨是非,从自身根本和长远利益出发,独立做出明智判断。同时,我们对配合美国故意损害中方利益的行为也不会坐视不管。韩国已迈入全球十大经济体,经济、科技、文化等综合实力在世界上都举足轻重。中韩两国都是以联合国为中心的国际体系和以世贸组织为核心的多边贸易体制的受益者。希望韩方坚持独立自主,同中方一道,合力守护真正的多边主义和自由贸易体系,维护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坚决抵制单边主义、经济霸凌的阻挠,坚定维护我们的共同利益。

第三,中韩经贸合作路在何方?

最近几个月,韩国对华贸易出现逆差。客观地看,美国连年滥发美元并对华发动贸易战、乌克兰危机和新冠疫情等导致全球通胀加剧,能源等大宗商品价格上涨,加上全球产供应链面临波动,这些因素引起韩国进口成本大幅增加,是造成韩整体外贸逆差的主要原因。

当然随着中国自身的发展,中韩在一些领域的竞争面有所上升,这也是事实。但我希望大家看到两点。其一,中国仍拥有全球最大市场,有着4亿多中等收入群体,中国正在推进中国特色社会主义现代化进程,将实现14亿多人口整体进入现代化。待新冠疫情结束,中国仍将是世界经济最大增长极和动力源,中国的发展也将给周边国家和全世界带来巨大红利。据统计,今年1-7月,韩国在华投资增长44.5%,位居各国之首,就连一直鼓吹对华脱钩、断链的美国和日本,对华投资也分别增长了36.3%、26.9%。资本是最敏锐的风向标,这些数字充分说明中国经济的基本盘仍然稳固,中国作为全球最大最有潜力的市场这一事实没有改变。凡是有眼光、有胆略的企业家,都不该、也不会放弃中国市场。

其二,应该看到,经过30年的发展,中韩合作早已跨越互通有无的中低阶段,朝着更广、更深、更高的方向发展。正如我刚才介绍,中韩产供链紧密相连,在全球产业分工上保持强有力的互补优势。面向未来,中韩可在继续发掘现有合作领域潜力基础上,加强新兴领域和高新技术产业合作,用好RCEP和"一带一路"等平台不断培育新的增长点,并共同开拓第三方市场。再过不久,中国将召开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将规划未来中国发展的宏伟蓝图,中国高质量发展的红利将进一步释放,希望韩方抓住机遇,同中方一道深化合作,实现互利共赢。

第四,中韩该如何处理两国民意恶化问题?

民意是双边关系的基础,也是双边关系最根本的动力,中韩关系发展得益于、也依托于两国人民间的友好感情和相互交往。近年来,中韩间一向友好的民意基础趋于恶化,两国网民经常隔着网线围绕一些问题吵得不可开交。在中方看来,双方很多争议是源于误会和误解,也有疫情下人员交流不畅的原因,还有一些是人为炒作甚至编造的。

中韩两国文缘相近、人缘相亲,两国在漫长的历史进程中相互学习、彼此借鉴。这些相似相近相通的历史文化背景,应该成为双边关系的润滑剂,而不应成为绊脚石。希望双方坚持相互理解、相互包容,努力化解对立情绪、消除隔阂误解,不断促进两国民众心意相通、文化相融、价值共享。希望韩国各界人士、特别是像纽斯频这样的媒体朋友能积极发挥作用,坚持新闻独立和客观公正原则,致力于报道真实的中国,推动韩各界正确、客观认识理解中国和中韩关系。

各位来宾,各位朋友,

回首中韩几千年的交往历史,特别是建交30年来走过的历程,我们可以清晰看到两国关系未来发展之路。我们要秉持互尊互信、互利共赢、守护和平、世代友好的建交初心,以"而立之年"应有的成熟、从容和稳重态度来看待和处理彼此分歧。虽然脚下有不少艰险,但中韩关系的前途仍然一片光明。我们要坚定信心,逢山开道、遇水架桥,合力投身中韩关系发展、致力两国友好事业。中国驻韩国使馆愿充分发挥作用,同在座各位朋友们一道,为推动中韩关系持续健康发展作出新的贡献。

我的演讲就到这里,谢谢。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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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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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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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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