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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억 편취' 세모녀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자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1:38

"민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무리하게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모친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9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 4명과 세 모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분양대행업자 측 변호인은 "민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무리하게 기소된 것 같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소 편향된 시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친 A씨와 공모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A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으며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시 통용되는 거래방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전세금이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재임대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며 "A씨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A씨와 두 딸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A씨는 사기죄로 추가 기소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6일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친 A씨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4월~2020년 1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깡통 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는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에 사용했으며 조사 결과 리베이트 액수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두 딸은 2017년 12월~2019년 10월 모친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자신들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불법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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