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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이재명 자체 결정...국토부 외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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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게 주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은 부정적 여론 형성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7월경까지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은 자신의 방침과 결정에 따른 조치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의 책임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로 그 중 2개는 임대비율 축소에 관한 공문들이었고 나머지 22개는 용도지역 변경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등에 관한 공문들로서, 위 24개 공문은 모두 4단계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이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들도 아니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는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 대표는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종전 용도지역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었고 이로써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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