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에도...건설사, 비용부담에 난색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건설사 2곳 참여
분상제 및 선분양으로 자재값 인상분 수용 부담
건자재업계, 올해 원재료 30% 뛰어..."대금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소기업 특히 전문건설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건설사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로 비용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원재료값 상승분까지 떠안으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임금 상승과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점차 늘어 대부분의 건설사의 연간 이익 추정치가 대폭 낮아졌다. 그럼에도 원자재 하청업체의 생산비용 부담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영업이익 줄어든 건설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부담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위탁기업 중 건설사는 단 두 곳에 그쳤다. 삼성물산과 부영그룹이다. 총 41곳이 신청했다는 점에서 건설사 비중이 4.8% 불과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에도.건설사들이 비용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공사현장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만큼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수급기업인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납품대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원가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원청과 하청 간 불평등 계약관계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에 건설사들이 난색을 보이는 있다. 통상 건설사는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고 매출원가를 관리를 위해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치솟은 건설자재 부품 단가를 인상하면 가뜩이나 낮아진 수익성에 문제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원자재값이 하락하더라도 하청업체가 대금을 낮추지 않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원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분양 사업의 이익률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다보니 적정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다. 임금 인상과 공기 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자 건설사 대부분이 연초 예상한 영업이익 추정치를 15~30% 낮췄다.

대형 건설사 자재담당 관계자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원자재값뿐 아니라 노동자 임금 등 판매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창호와 시멘트, 철근 등 납품기업의 대금까지 연동제로 인상하면 사업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 자재업계 "생산비용 30% 넘게 올라 도산 위기"

건설사들이 남품대금 연동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납품기업들은 대금의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검토가 공론화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위탁기업의 반대로 이렇다 할 제도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동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6월에는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새정부 '당론 1호'로 법안 발의하면서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중소 자재기업은 원청과 하청의 불평등한 힘의 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비용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콘크리트업계 관계자는 "원청과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데 현재 납품단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시멘트와 합판, 철근 등의 가격이 올해에만 20~30% 상승한 상황이라 건설 하청업체의 대규모 도산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최근 원자재값이 급등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 건설자재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8.5%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101개 건설자재 중 가격이 급등(전년 대비 10% 이상)한 품목 수 비중은 2020년 말 8.9%에서 올해 초 63.4%로 크게 늘었다. 건설자재는 코로나19 장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적인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격이 두드러졌다.

건설업계와 연계된 하청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금조정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연동제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은 "타 산업에 비해 건설사의 대금조정 비율이 부진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뿐 아니라 추가적인 원자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