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 핵위협 실질적 대응체제 갖춰 나가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는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을 대외에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핵 독트린이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2013.4)를 폐기하고, 핵 선제사용 조건을 강조한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한 법률'(2022.9)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11개 항에 잘 드러나고 있다. 11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①핵무력의 사명 ②핵무력의 구성 ③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④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⑤핵무기의 사용원칙 ⑥핵무기의 사용조건 ⑦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⑧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⑨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개선 ⑩전파방지 ⑪기타에 관한 것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
◆북한 핵보유국 지위 체계적 공고화 신호탄
북한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 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과 비핵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대상물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 정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의미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의지를 꺾고 핵보유국 지위의 체계적 공고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미 vs 중러 대립 틈타 한반도 룰메이커 야심
첫째,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틈타 한반도에서 룰메이커로서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핵선제 공격용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남한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둘째, 김정은 체제의 정권 안보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참수작전에 대한 두려움이 핵 선제타격이라는 공격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 이간이다.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위협이나 핵사용의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대적 정책의 기조 하에 핵 선제공격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넷째, 핵사용 독트린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꺾고 대북제재 해제를 강압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김정은 정권의 국방에 대한 업적 과시를 통해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 핵개발이 제한되는 한국 내에서 부상하는 독자 핵개발론자들과 한미 협력론자들 간에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커트 캠벨의 핵확산 주요 동기인 '체제 비관주의'(regime pessimism)로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군사적 균형에서 열세인 나라일수록 핵무장으로 경쟁국 혹은 적대국에게 망각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체제 비관주의 이론은 피포위 강박관념이나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였던 북한의 핵무장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
◆북한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과 자강노력 병행
주지하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대 전략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회생 ▲핵무기 유지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한미동맹 이간 ▲동방의 핵강국 건설을 통한 주체 조선의 한반도 지배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어떤 종류의 공격이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핵 독트린과 유사하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선제 핵공격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핵무력 사용은 최후수단인 점과 비적대적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핵무기 지휘체계와 안전한 관리와 함께 핵확산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핵 독트린과 어느 정도 유사한 구색을 갖추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혈맹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함으로써 반미전선에 선봉에 서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력 증강을 통해 대미 장기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NPT 선도국가 한국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 마련과 함께 자강 노력,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가동을 통한 북한 핵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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