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범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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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도 이튿날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권씨의 살인 2건 중 1건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이전에 법원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안인득 사건'이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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