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가 권익위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8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에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공지됐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을 향해 "신상털기식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전날 권익위에 대한 실지감사를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사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 당초 제보 중 확인,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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