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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분기 손실보상금 9월말부터 접수 개시…하한액 100만원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7:46

보정률 1분기와 동일한 100% 적용
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보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19 영향으로 영업제한 등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접수가 이달 말께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는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그대로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이번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을 받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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