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병·1리터→2병·2리터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늘부터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술에 대한 면세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6일 0시부터 최대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면세 한도는 8년 전을 마지막으로 상향된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왔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면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술의 면세한도도 30년 만에 확대된다. 현재는 1병, 1리터 이하까지 허용되는데 이를 2병, 2리터 이하로 늘린다. 다만 담배(10갑)와 향수(60ml)의 면세 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