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올 연말부터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2:00

국무조정실, 정부 규제혁신 추진 주요 사례 소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그룹 계열사 편입 요건이 완화돼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9가지를 소개했다(아래 표 참고).

이 가운데 법무부 소관인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국내기업 인턴 허용' 과제는 이미 지난달 개선이 완료됐다.

현재 전기차충전기의 경우 상용전원(AC)에 연결된 고정식 충전기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내충격성 등 4가지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성 검증 시험 항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이 이뤄지면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이 허용된다. 마트 등에 비치돼 손쉽게 충전이 가능한 카트형 제품도 출시가 가능하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자료=국무조정실]  2022.09.01 dream78@newspim.com

올 연말부터는 미용사들이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미용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뀔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1인 소프트웨어 업체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이달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되는 중소벤처기업만 대기업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개발비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요건이 완화될 경우 약 15만개 기업이 대기업그룹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드론 안전성 검사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줄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내달까지 자율주행기기 운영에 필요한 이동경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의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 재직자들이 수강하는 대학 계약학과 설치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동일 시도 또는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 단위까지 동일권역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하나의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금은 종류별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종류를 추가하더라고 기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법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