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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김건희 허위경력 혐의 인정 어려워 불송치…금주 통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2:18

남 본부장 "이준석 수사, 이달 내 마무리 될 것"
이 전 대표 출석일정 조율 중…연휴 전엔 무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대학관계자 포함한 관련자 조사, 관련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했는데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거 있고 여러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건희 여사 결정서는 이번 주 내로 통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단계까지 와있는 것 같고, 핵심참고인 6회 접견조사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출석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준석 측과 출석일정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휴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울청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오는 9일 20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사 현황에 대해선 "총 1789건, 2597명을 수사해서 728명을 송치했고 현재 남아이는 사건은 총 4건이다"며 "4건 중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라 시효 임박한 사건은 2건 남았다. 그건 검찰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 내에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데 대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9개월째 수사 중이고 A경위는 수사 담당자다.

남 본부장은 "제가 알기로 초청받은 A경위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초청식에 갔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팀 단위로 움직여서 한 사람이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 검경협의체 조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그동안 논의한 경찰과 검찰 입장을 다 고려해서 공정하게 조정안을 마련할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검 권한 다툼하는 모양새는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 취지대로 상호 협력 존중하면서 책임수사 조기 안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관회의 의결안에서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및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제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직접 관련성 기준을 삭제해서 검사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임의로 자의적으로 될 수 있어 우려가 분명하다"며 "법원 판례가 다수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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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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