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잦은 주소지 이전 해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과거 집주인의 요구로 허위로 주소지를 옮겼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은행을 속이는 일에 후보자도 적극 가담한 것이다'라고 질타하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
한 후보자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 전입한 지 3개월 만에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근처에 있는 한 재개발 상가에 주소지를 옮겼다가 17일 만에 원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했다.
위장 전입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 측은 당시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이전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997년 11월에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얼마 후 주소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경기도 용인 아파트로 이전했다. 한 달 사이 세 차례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윤상현 의원이 '배우자가 대출이 필요해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주소지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래야 했느냐'고 묻자 "당시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세대주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세대주는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분리가 가능하다"면서 "잘못된 해명"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2020년 장남이 외할머니 댁에 한 달 전입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때는 해외 방역이 엄격했던 시기였다"면서 "아들이 국내로 들어와 장모님 댁에 머무르기로 했는데 주소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 지원 물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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