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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폴리시엔비즈니스' 8월호 발간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57

이규철 대표 변호사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 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공동센터장 박민재 변호사, 권기원 센터장)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폴리시엔비즈니스(Policy&Business, P&B) Report 2022년 8월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민재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30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1건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 또한 사고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처벌 보다 예방' 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간주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권기원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은 "이에 대해 야당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법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민의힘은 박대출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인증 받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 형량을 감경받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대립이 올 정기국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 개정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8월호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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