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중앙대 선후배' 이재명, 권성동과 첫 회동...'협치와 견제' 동시 메시지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3:14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3:15

李 "공통공약 추진기구 추진하자"
權 "종부세 완화법 들여봐달라"
비공개에선 현안 보단 사적 만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민생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입장 차를 드러내 '견제'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개개인이라는 점은 다를 바 없다"며 "지향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나 방법들이 다를 수 있단 점은 차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걸로 아는데 드디어 실현됐다"고 축하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대표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것을 인상깊게 들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없이 법안이든 예산이든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통 공약이 많은데,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이에 이 대표는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당연히 협력할 거고 혹시 해야하는데 지연되거나 또 못하는 게 있으면 먼저 제안해서라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여야의 공통공약 추진에 대해서는 "공통공약 추진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면 좋겠다"며 "의견에 필요한 조정은 자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며 마이너스 경쟁, 발목잡기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여야간 공통공약인 '종부세 완화법'을 언급하며 "오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 그 부분을 관심갖고 들여다봐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예산안에서 서민 영구임대 주택을 5조 6000억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달라"고 전했고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했던데, 노인 청년에서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다시 "민주당과 우리 당의 철학이 달라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대답을 이어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두분이 중앙대 2년 선후배 사이에다가 특별장학생을 했어서 옛날 고시 공부했던 얘기를 나누며 진행됐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같이 추진해보자는 정도의 얘기만 오갔다"고 전했다.

공개 발언에서 언급된 '종부세 완화법'이나 '공통공약추진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회담에서 신경전이 오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차담 비슷하게 진행됐다"며 일축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