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전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
A씨 등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긴급조치는 1980년 폐지된 유신헌법이 규정한 행위로 대통령이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전합은 2013년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위헌·무효 판결한 바 있다.
유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1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2015년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가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근거한 수사오 재판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합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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