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