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9일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 위원회는 변호사 2인, 소방행정분야 교수 2인, 손해사정사 3인 등 외부 전문가 7인과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전소방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9일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2.08.29 gyun507@newspim.com |
위원들은 소방대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시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등을 하게 된다.
송정호 대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권익을 위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중구 문화동 모 아파트 화재 진압과정에서 주차된 승용차 긁힘 사고에 대해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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