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해지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은 "현재도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
보험계약이 만기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어서 금전적 손실을 겪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의 연령 증가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면책기간이 새로 개시되는 등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 등에서의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시점에서 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이미 제공되고 있는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이라며 "그러나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는 해지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함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또한 실제 보험계약 해지 시와는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내역 및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 ▲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변경 등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 또는 금전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중 해지환급금 항목 관련, 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의 금액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납입한 보험료 금액과의 차액도 알려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뿐만 신규 보험계약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거절, 신규 면책기간 적용의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안된 내용처럼 금소법에서 해지 시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보험업법에서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보험업법령 자체에서 규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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