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硏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합과세·건강보험료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에 방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에서 "연금계좌를 통한 연금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 및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연간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금정책의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는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는 납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운용기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하고 있다. 연금계좌로 납입 시에는 납입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수령 시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그러나 1200만원 초과 시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과 합쳐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되고, 이 경우 세 부담이 15% 이상으로 오른다. 보험연구원은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종합과세 적용은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피보험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현재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 및 이자·배당 소득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원은 "이번 개편으로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여타 소득이 8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며 "이 경우 소득,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함께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감소한 현금흐름보다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 중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