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체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체육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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