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로 추락한 항공株, 실적·유가 하락에 반등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적 회복‧여행객 증가에 항공주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LCC, 중단거리 여행객 증가…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항공주가 실적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 등에 호재로 인해 주가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증권업계는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해외여객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실적 회복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객 회복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졌던 저비용항공사(LCC)들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8.26 ymh7536@newspim.com

◆ 국내 코로나 확산에도 항공주 일제 상승세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전날(25일) 대비 각각 1.16% 3.75% 상승한 2만 6200원‧1만 5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급등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8.28%, 3.48% 급등했으며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도 2.67%, 3.9% 올랐다.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 때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다.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92.34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2월10일 이후 최저가로 마감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하락으로 항공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불고 있다.

실제로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만 5000~25만 9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1월 7만9200원에 불과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고, 지난 7월 33만 9300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만 2900~33만 9300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인 22단계였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이보다 6단계가 떨어진 16단계를 적용될 예정이다.

◆ "7월 여행객 553% 상승…단거리 비행 증가"

또 여행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단 점도 긍정적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여객은 184만 5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33% 상승했다. 국내 운항 편 수는 국내 전월보다 2% 늘어난 1만 8840편, 국제 운항 편 수는 전월 대비 20% 증가한 1만 5816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하계 휴가시즌이 도래하며 여객 수요가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항공사들은 올해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운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의하면 합산 유류비가 54% 증가했음에도 2분기 항공산업의 영업이익은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CC의 운항이 증가하면서 동남아 노선 수송량과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 상승했다"면서 "LCC의 공급력 증가로 여객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년간 단기 실적은 항공업종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2분기는 드디어 여객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대한항공이 3000억원 넘게 늘어난 유류비를 만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선 여객 탑승률이 39%포인트나 급등하며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