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빌라 대지 소유해도 건물 주인에게 사용료 청구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배동 빌라 대지 소유자 A씨 사용료 청구 소송 제기
1심과 2심 청구 인용..."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
대법 "집합건물,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달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빌라나 아파트 등이 세워진 대지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개별 주인을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A씨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방배동 소재 4층 빌라건물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혼재돼 있다. 

B씨는 빌라 1층의 일부 구분소유권과 대지 지분을 보유한 자다. 이 대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과 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과 무관하게 A씨에게 민법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합건물은 대지 지분이 전유 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어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일반적인 공유 관계와 달리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분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으로 보유할 적정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며 "적정 대지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 지분 보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특수성을 고려해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화하려는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대지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됐다는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